안락사는 불치병에 걸린 생명체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치료의 중단이 있어도 즉시 숨을 거두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약물 등을 사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며,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필수적인 생명 유지 공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구분되며,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사를 돕는 것입니다. 소극적 안락사가 존엄사보다 좀 더 인위적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락사 및 존엄사
한국에선 조력존엄사가 불법이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의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력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2%,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 법은 말기 환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의 국가는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전면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비용
스위스의 비영리기관 '디그니타스'는 안락사 비용으로 가입비 및 연회비, 치사약 처방비, 준비비, 상담비, 화장비 등을 포함하여 대략 1500~2000만원 사이가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안락사 절차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에서의 안락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및 상담 : 환자는 불치병이나 불가역적인 신체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에 대한 결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 환자는 본인 의지로 안락사를 선택해야 하며,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심리적 상담을 통해 확인됩니다. 약물 처방 : 합법적인 안락사 조직을 통해 환자는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환자 스스로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 환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며, 이 과정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법적 고려사항 : 안락사 절차는 스위스 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며, 모든 과정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안락사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윤리적 문제 : 안락사는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믿으며, 그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남용의 가능성 :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취약한 집단에 대한 학대나 오남용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이 압박을 받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대안 부족 : 안락사를 선택하는 많은 환자들은 충분한 통증 관리나 호스피스 케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안들이 활성화되면 안락사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 윤리와의 충돌 : 의사의 역할은 생명을 구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락사는 이러한 의료 윤리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교적·문화적 가치 : 많은 종교와 사상, 문화에서는 생명이 신성하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안락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은 광범위하며, 이는 개인의 윤리적,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